
손해배상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출장안마 광고 문자를 받고 예약금 명목으로 특정 계좌에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환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여러 차례 송금하여 총 18,150,000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좌 명의자인 피고 회사(주식회사 B)와 그 사내이사(C)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17일 출장안마 광고 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연락하여 출장안마를 요청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신한은행 B' 명의의 계좌로 예약금 150,000원을 이체하도록 요구했고, 원고는 다음 날 150,500원을 이체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이 계좌에 추가로 여러 차례 금원을 이체했으며, 다 합쳐 총 18,15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출장안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고, 피고들이 이 편취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결된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B가 입금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기망 행위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가 원고가 송금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예비적(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직접적으로 원고를 기망했거나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회사 명의 계좌 개설 자체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증거도 없어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피해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계좌 명의가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당이득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좌 명의인이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사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된 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되거나 명의를 도용당해 개설되었고, 송금된 돈이 즉시 인출되어 명의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면, 계좌 명의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장안마 등 불법적인 서비스나 불확실한 거래와 관련하여 예약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환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