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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제품 품질 문제로 손해를 끼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며 법적 구제를 요청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어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항소심 판결문이 작성되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추가 정보를 덧붙여 판결문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수정과 추가는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인식, 증인의 증언,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에스 (서초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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