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국립공원 내에서 유선사업을 하던 배우자(망인)의 사망 후, 망인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던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를 자신 명의로 해달라고 피고인 국립공원공단에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 허가가 '조합체로서 합유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시행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조합원의 지위는 사망 시 상속되지 않으며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G는 1988년부터 거제시 해안에서 유선사업을 운영하며 잔교와 부잔교 등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설은 B어촌계의 어장 구역에 위치했으며, 망인과 B어촌계는 시설 지분을 2대1로 나누고 유선업 수입의 7%를 수수료로 징수했습니다. 1996년 이 지역이 국립공원 계획에 포함되면서 유선사업을 지속하려면 공원사업시행 허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망인 G를 포함한 4명의 유선업주와 B어촌계 대표 4명(총 8명)이 1999년 공동명의로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는 '조합체로서 합유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B어촌계는 총회 결의를 통해 어촌계 측 공동명의자를 변경했으며, 관련 소송을 통해 대법원은 유선업주 측도 B어촌계의 대표자 변경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이 사건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은 어촌계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017년 망인 G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21년 7월 국립공원공단에 망인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자신에게로 변경해달라는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허가가 조합체에 대한 것이며, 조합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그리고 망인의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립공원 내 유선사업을 위한 공원사업시행 허가가 여러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조합체로서 합유관계'로 부여된 경우, 사망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가 그의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른 공동사업시행자들의 동의나 명시적인 상속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지위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반려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국립공원공단이 원고의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허가의 공동명의자들 관계를 '조합체로서 합유관계'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717조에 따라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 조합 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게 되며,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 계약에서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지위는 원고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의 구성원 지위는 개인성이 강한 인적 결합체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은 조합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17조 (조합원의 탈퇴):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 외에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제명으로 탈퇴한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조합 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게 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G가 사망함으로써 유선사업 공동명의자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하게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273조 제1항 (합유의 지분 처분, 변경):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을 변경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공동사업시행자들의 관계가 합유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때, 지분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에는 모든 합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사망 등으로 조합에서 탈퇴했을 때, 탈퇴한 조합원 또는 그 상속인이 나머지 조합원들과 어떻게 재산 관계를 정리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원고가 명시적인 청산 약정 부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조합원 지위의 상속 및 양도 불가): 법원은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등을 인용하여 이 사건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인 권리 의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등을 통해 조합의 인적 결합체적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구 자연공원법 (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공원사업시행허가): 이 사건 공원사업 허가가 발급될 당시의 근거 법률 조항입니다. 현재는 자연공원법 제20조에 해당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어촌계 설립): B어촌계가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유선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근거 조항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 허가를 받거나 동업 관계(조합)를 형성할 때에는 동업 계약서 또는 허가 관련 약정서에 사업자의 사망, 탈퇴 등 만일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한 동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될지,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원한다면 모든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가 '조합체로서 합유관계'로 이루어진 경우, 개별 조합원의 지분 처분이나 명의 변경은 다른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분 변경이나 양도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선업과 같이 공유수면을 점유하거나 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관련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자연공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법령이 사업자의 자격이나 승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