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사망한 배우자(망인)의 유선사업 관련 권리를 상속받아, 망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원사업시행 허가의 공동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B어촌계가 유선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징수했고,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가 그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허가가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 시행자(조합체)에게 이루어졌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권리가 소멸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허가에 관한 공동명의자들의 관계가 조합체로서 합유관계에 해당하고,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조합관계에서 탈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없으므로, 망인의 지위는 원고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망인의 유선사업 관련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