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1년 1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며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 유지가 곤란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곤란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직업상 생계 곤란, 인적·물적 피해 없음, 짧은 운전 거리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를 취소하고, 0.1% 초과 시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도 감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높았고 불가피한 음주운전 사유가 없었으므로,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보다 중요하며, 제재 효과가 한시적임을 고려할 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의 처분 재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이며,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의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본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운전면허라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도 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운전 거리가 짧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