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내인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유 재물을 파손했으며, 의붓딸인 피해자 C를 나무막대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9월 30일경 아내 B와 딸 F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의 다리를 발로 차고 팔과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2018년 8월 29일경에도 같은 문제로 아내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2016년 12월 3일경에는 아내 B 소유의 약 4만 원 상당 전화기 선을 자르는 등 2018년 7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내와 가족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2019년 5월 4일 오전 11시경에는 의붓딸 C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를 들고 '태도가 이게 뭐야, 너 오늘 가만 안 둔다, 엎드려 뻗쳐, 열대 정도 맞자'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과연 폭행, 재물손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고,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전화기 선을 자른 사실이 없으며, 샌드백과 침대는 피고인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 소유이므로 손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붓딸에 대한 협박에 대해서는 훈육 목적이었고 협박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 객관적인 사진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내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의붓딸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재물손괴 고의 부인, 훈육 목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폭행, 협박, 재물손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은 그 행위의 정도나 상황에 비추어 최소한의 방어 범위를 넘어선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의 효용을 해칠 정도로 파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물이라도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을 임의로 파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언행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위협이 동반된 언행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건 발생 시 구체적인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