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ㆍ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중 관할 법원으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구금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해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후단).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위와 같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진술을 하게 된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가해자의 퇴거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2.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위의 1. 의 이유로 불처분 결정이 되면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취소되고, 2.의 이유로 불처분 결정이 된 경우에는 이 결정이 확정된 때에 임시조치가 취소됩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