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 피해자 B를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2021년 7월 20일 새벽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A는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으로 추행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했는지 여부였으며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4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과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인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준강제추행'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여러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