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1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수거해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피해자들에게 'S은행 대표이사 K' 명의로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총 1억 115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F PC방'에서 조직원들이 보낸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 파일 4장을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2021년 9월 17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수거하려 했으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2,000만 원, F에게 1,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G, H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군 제대 후 일자리를 찾다가 구인광고에 속아 범행에 연루된 점, 주범이 검거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법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각자의 행위가 전체 범죄의 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권한 없이 출력하여 위조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이렇게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으로 처벌되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형법 제352조(사기미수)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배상을 신청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에 따라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미수범행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인출하는 아르바이트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설령 본인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연루 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