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환전을 미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편취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으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수수료를 문화상품권으로 내고 PIN번호를 전송해라"고 거짓말하여, 2020년 10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총 101회에 걸쳐 5,0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편취했습니다. 조직원은 이 문화상품권을 매입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 4,59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돈을 은행 ATM기에서 인출한 다음 여러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의 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처 불명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라고 합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반드시 범죄의 핵심 행위를 직접 돕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문화상품권 대금이 입금된 자신의 계좌에서 4,595,000원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함으로써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감경):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고, 미필적 인식에 그쳤으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피고인 측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처 불명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고 상대방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