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과거 임금 및 성과급, 퇴직금의 소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액 총 3,175,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예비적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주위적 청구가 다른 사건에서 기각되어 확정된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성과급, 퇴직금 중 소급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미지급액 총 3,175,200원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특히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2018년 8월의 성과급,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했으며 이러한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과거 대법원에서 이미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임금, 성과급, 퇴직금의 미지급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기판력(旣判力):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후에 법원이나 당사자가 그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즉,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된 이전 판결과 동일한 청구였기에 법원은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하며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기판력'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전 판결의 내용에 구속되어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 또는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미지급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과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