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씨가 민사소송과 수사기관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고 허위 고소를 하는 등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A 씨는 회사 투자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 씨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식회사 D와의 민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1252호)에 위조된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B와 C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고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 21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주식회사 D에 총 10억 원(초기 6억 원, 추가 4억 원)을 투자했으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피고인의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도 큰 손해를 입은 상황이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과거 다른 범죄들과의 경합범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