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이 비정상적임을 알았음에도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제안을 수락하였고,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기존 대출의 높은 이자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 A는 'B C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 불상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찾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알면서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2019년 8월 26일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총 3,600만 원이 입금되자 지시대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H'라고 소개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사기방조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고의성 판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과정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비정상적인 현금 인출 및 전달 방식을 따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