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M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후 조합원 수를 변경하는 인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자 시장에게 자신들을 명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장은 조합이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장의 변경인가 처분과 자신들의 요청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장의 변경인가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시장의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M지역주택조합은 통영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설립인가 및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에 이 조합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피고인 통영시장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M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수를 기존 214명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155명으로 변경하는 인가 신청을 했고, 피고는 2020년 1월 22일 이를 인가했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세대주를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2018년에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기납부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2020년 7월 10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시장에게 조합원 명부에서 자신들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장은 주택법령에 따라 조합이 직접 탈퇴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1월 10일과 2020년 8월 20일 두 차례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인 통영시장이 내린 변경인가 처분과 원고들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시장의 회신)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주택 청약이나 대출에 제한을 받고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소송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택조합 변경인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조합이며, 개별 조합원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 조합원이 행정청에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본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를 제기할 자격인 '원고 적격'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 관련: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신청권) 관련:
요약하면, 본 판결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원고 적격)와 '무엇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처분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이 아닌 '조합'이라는 단체 자체가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주체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