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영업주로서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업원으로 지목된 피고인 A이 실제로 영업주 B의 종업원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A의 호객행위 또한 법에서 금지하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00시 20분경, 김해시의 한 유흥주점 'D' 앞에서 종업원으로 지목된 피고인 A이 길을 지나는 불특정 행인들에게 유흥주점 방문을 권유하는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인 A과 영업주 피고인 B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유흥주점 'D'의 종업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나 급여 지급 내역 등 고용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이 단순히 유흥주점의 이름을 외친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 조항이 손님을 유혹하거나 기망하여 영업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영업장의 위치를 알리거나 방문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선 적극적인 언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는 단순히 영업장 방문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영업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른 것으로,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에 맞게 그 의미를 한정하여 해석하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종업원이라는 점과 그의 호객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고용 관계의 명확화: 사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 내역 등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실제 종업원 관계가 없는데도 종업원으로 오인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호객행위의 범위: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호객행위는 단순히 영업장 이름을 알리거나 방문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손님을 속이거나 유혹하여 영업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언동(예: 허위 광고, 과도한 유인책 제시, 강압적인 권유 등)을 삼가야 합니다. 자신의 영업장을 홍보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해석의 중요성: 특정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표면적인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의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호객행위'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법률이 규정하는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