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건설업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공장 판넬 칸막이 공사를 시공하던 중 3m 높이의 지붕 물받이 설치 작업을 근로자에게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근로자는 사다리 설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옹벽 상부 콘크리트 블록이 이탈되면서 약 3m 높이에서 추락했고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장 지붕 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약 3m 높이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작업 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옹벽 상부의 불안정한 콘크리트 블록을 밟고 균형을 잃어 추락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건설업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고소작업 시 안전한 통로 설치 의무,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과 착용 지시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추락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건설업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호 및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조치 즉 안전한 통로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안전조치 불이행)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라는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작업 전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불안정한 구조물은 사전에 보강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나 그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