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교통사고/도주 · 기타 교통범죄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인터넷으로 마스크 아이폰 목걸이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총 65회에 걸쳐 2천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반복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남의 컴퓨터 모니터와 오토바이 키를 훔치고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하며 번호판을 손괴하고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병역의무자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한 공동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F94 마스크 아이폰 목걸이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5월 3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10,684,4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20년 5월 25일까지 24회에 걸쳐 9,413,310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총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훔치고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한 뒤 오토바이 키를 훔쳤으며 오토바이 번호판을 접어 손괴하고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해주고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미성년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시도하다 비밀번호가 바뀌자 지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야 비번 바꿨나 비번 쳐보내라 열받게 하지 말고 야이 씨발럼아' 등의 욕설과 함께 '형 창원사람인데 내일 아침 전에 비번 바꾸면 너희학교 갈게'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인터넷 사기 행각과 다양한 유형의 절도 자동차 관련 범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병역법 위반 및 협박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한 협박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삼는 등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십 명의 피해자와 2천만원이 넘는 피해액을 발생시켰으며 여러 법규를 위반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변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협박 혐의에만 관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나이 가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 전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이나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협박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