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에 방문동거(F-1-6)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2019년 8월 10일에 만료됐음에도 2020년 5월 27일까지 불법으로 체류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택배로 받아 위조 공문서를 소지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불법 체류한 점에 대해 신용훼손의 책임이 무겁고 불법체류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와 이 사건의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은 몰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