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 변경이 소송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하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으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