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 회사는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B와 함께 피고 D에게 오리고기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거래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납품받은 오리고기 등의 잔액 9,288,500원과 별도로 50,000,000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대물변제(물건으로 빚을 갚음)를 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의 채무 존재를 인정하고, 대물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의 차용이므로, 원고 B가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원고 B에게 대여금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