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원고 회사 A가 피고 C에게 오리고기 등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청구와, 원고 회사 A의 대표이사 B가 피고 C에게 빌려준 개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회사 A에게 물품대금 9,288,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대여금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C에게 오리고기 등의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납품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피고 C에게 개인적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피고 C가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2018년 9월 27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용증 및 미수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물품대금 미수액 9,288,500원이 남아있다는 내용과 원고 B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 C는 물품대금과 이자에 관한 항목에 '×' 표시를 하고 대여금 변제기한을 수기로 가필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들은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물품대금 채무가 다른 방식으로 변제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는 실제 돈을 받은 적이 없거나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가 원고 회사 A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가 채무 확인서의 특정 내용에 ‘×’ 표시를 한 것이 채무 부인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해당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 C에게 빌려준 5천만 원 대여금 채무의 채권자가 원고 회사 A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인 원고 B인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 A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 C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았고, 거래명세서 및 '차용증 및 미수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에 채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확인서의 '×' 표시는 채무 부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직원이 거래명세서에 서명한 사실 등을 들어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 A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대여일이 원고 회사 설립일보다 빨라 원고 회사가 대여 주체가 될 수 없고,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 증거도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C가 원고 B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했음을 인정한 내용이 분명하고, 피고 C가 소송 중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서도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현금 대여 가능성도 있어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 C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8년 9월 27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며 변제 기한을 명시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회사 A의 물품대금 청구 일부와 원고 B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당사자들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처분문서)는 그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내용이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아주 명백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1569 판결 등 참조). 2. 소멸시효: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관련 확인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도록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는 채무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대여금은 개인 간의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인에 대한 채권 양도를 주장하려면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은행 계좌 이체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외에도 현금 인출 내역, 증인 진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