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일본 국적의 재외동포 망인이 사망한 후, 세무당국은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약 36억 2,151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19억 3,331만 원을 증여로 보아 원고에게 약 8억 7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과거에 망인에게 맡겼던 보관금의 반환이거나 망인에게 제공한 간호·요양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인 간에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간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갔는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친척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불분명한 금전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관금 반환이나 용역 대가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받은 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진주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19억 3,331만 원이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돈이 보관금 반환이나 가사 노동, 간호·요양 용역의 대가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주로 '증명책임'과 '증여 추정'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금을 부과한 과세 관청(피고)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예: 특수 관계인 간의 거액 금전 이동)이 밝혀지면, 이제는 납세자(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예: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 추정의 원칙: 과세 관청에 의해 돈을 준 사람(증여자)으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세금을 낼 사람(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 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예: 빌려준 돈의 반환, 용역 대가 등)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개인 간에 거액의 돈을 주고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