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제공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30일간 체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019년 3월 26일까지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과 체류 기간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후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