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여러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B와 C는 각각 주간과 야간 실장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D, F, G, H, I, J, U는 여종업원으로, 성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K는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입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참여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피고인 D, F, I, J는 성매매를 방조하고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G, H, K는 성매매를 행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B에게는 징역형, C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