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여러 성매매 업소의 실질적 업주로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간 실장, C는 야간 실장으로 업주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D, F, I, J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면서 업주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업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또한 직접 성매매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G, H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성매매를 했으며 피고인 K은 성매수 남성으로 성매매를 했습니다. 법원은 업주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억 원에 추징금 5억 6,250만 원을 선고하는 등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경찰의 성매매 현장 사진 촬영 증거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촬영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여러 지역에서 'E', 'L', 'M', 'N'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21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업주 A는 주간 실장 B, 야간 실장 C와 공모하여 손님 예약, 안내,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분담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여성 종업원 중 D, F, I, J는 단순히 성매매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업주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명의로 업소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공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직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했습니다. 다른 여성 종업원 G와 H는 특정 날짜에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합계 36만 원 및 11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했습니다. 피고인 K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가 여성 종업원 H에게 11만 원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남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며 영장 없이 나체 상태의 피고인 F과 성매수 남성 V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진 촬영이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업주에게는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하여 불법 수익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의 현장 채증 사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