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강남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며, 피고인 B는 총실장, 피고인 C는 실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종업원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단속된 바 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고인 C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역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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