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강남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 'E', 'F',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는 총실장, 피고인 C는 실장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약 6억 1천만 원의 추징금, B에게 징역 10월과 약 1억 5백만 원의 추징금,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15일경부터 2021년 6월 29일경까지 약 3년 6개월간 서울 강남 일대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D', 'E', 'F', 'G' 등 네 가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입니다. 피고인 B는 이 업소의 '총실장'으로서 A와 공모하여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여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등을 담당하며 수익금을 분배받았고, 피고인 C는 '실장'으로서 B와 유사한 역할로 손님 예약 및 안내, 대금 수금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S', 'AM', 'AN' 등의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올려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모집했고, 오피스텔 내에서 대기하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13만 원 내지 2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재개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특정 기간 동안 'E'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공모자들의 범행을 저지하려 노력하지 않은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정범으로서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업주인 A에게는 가장 무거운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총실장인 B에게도 실형과 상당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실장인 C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한 호객 행위를 넘어 체계적인 조직을 통한 영업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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