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고등학교 국어 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로 뺨 때리기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등 비교육적 행동을 한 사실이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져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되자, A씨가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A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교사 A씨는 1학년 8반 국어 수업시간에 학생 2명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뺨 때리기를 한 후 실제로 학생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행위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국민신문고와 언론사에 제보되었고,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학교법인에 통보되자 학교법인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자 2019년 1월 29일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교사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씨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체벌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수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며, A씨 본인도 일부 행위를 시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고려할 때, 학교법인 B가 내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교사 A씨의 행위가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조항입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학교법인)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법(私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청심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사 A씨의 뺨 때리기 행위가 명백한 폭력으로서 학생 지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 및 성적 언동의 정의와 관련된 법령으로, 재판부는 '성적 언동'이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 교사 A씨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 즉 체벌은 물론이고 인격적·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언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 학생이나 목격한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는 징계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신뢰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외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체벌 등의 문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교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