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항소 이유를 검토했지만, 원심 재판에서 이미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