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주식회사 B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했으나, 당시 B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10대의 버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대표자 C는 허위로 버스 6대를 B에게 양도하여 B가 10대를 보유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완료했으나, 이후 원고와 C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C가 허위로 버스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버스 보유 대수를 충족하는 것에 대한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이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