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보험
이 사건은 피고 A가 남편 B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A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인 원고 동부화재는 사고 차량이 특약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 A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특약 약관의 해석을 통해 시아버지 공동 소유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A는 2006년 2월 9일 남편 B 명의로 원고 동부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A는 고장 난 자신의 차 대신 시아버지 E와 시동생 D이 공동 소유한 F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J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원고 동부화재는 이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거부했고, 이에 피고 A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구상금 등 총 25,908,640원을 직접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동부화재에 특약에 따른 보험금 25,908,64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의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차량이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정의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동부화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A의 반소 청구(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약관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차량은 기명피보험자인 B의 부모인 E가 공동 소유한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특약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동부화재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개별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어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약관에 명시된 '다른 자동차'의 정의가 핵심이었습니다.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의 시아버지(기명피보험자 B의 부모)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이 특약에서 정의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같은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자동차'나 '피보험자'의 정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하는 차량에 대한 특약 적용 여부는 보험 약관의 세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이 특약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가입 전에 보험회사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므로, 가입자 개인의 의도보다는 약관 문구 그대로의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