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진주시장이 다른 운송사업자들의 버스 운행 대수와 횟수를 늘리고 운행 시간을 변경하도록 인가한 처분이 진주시의 대중교통 감차 정책에 반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유효하게 수리된 증차·증회 신고를 전제로 한 운행 시간 변경 인가는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공익적 목적과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가였으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산교통 등은 2005년부터 진주시에 시내버스 운행 대수 및 횟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진주시가 처음에는 이를 불수리했으나, 부산교통 등이 제기한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증차·증회 신고가 유효하게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차·증회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행 시간 변경'이 필요했는데, 이는 관련 운송사업자 간 합의가 없으면 진주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기존 운송사업자인 삼성교통 주식회사와 진주시민버스 주식회사(원고들)는 증차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운행 시간 변경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 등은 진주시에 운행 시간 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진주시장은 2013년 8월 30일 이들의 운행 시간 변경을 조정 인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주시장이 시내버스 증차·증회 운행을 허가하고 운행 시간을 조정한 인가 처분이 진주시의 감차 정책에 반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부합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운행 대수 및 횟수 증감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후속적으로 필수적인 '운행 시간 변경'에 대해 관련 운송사업자 간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진주시장이 부산교통 주식회사와 부일교통 주식회사에게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조정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운행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연간 10% 이내 증감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운행 시간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운송사업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증차·증회분을 전제로, 피고가 운행 시간 변경 인가 권한을 이유로 증차·증회분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무기한 유예할 수는 없으며, 기존 정책에 반하거나 분쟁이 야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주시장이 다른 운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및 교통질서 확립,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 시간 변경을 인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면서도,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영과 행정 편의를 위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 본문: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 중 '운행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연간 10% 이내 증감'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운송사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아)목, 제31조: 사업계획 중 '운행 계통별 운행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 시간에 대한 관할 관청의 개입 여지를 둔 것입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4호: 사업계획 변경 중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 계통별 운행 시간의 변경'은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운송사업자들이 운행 시간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경우, 운송사업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신고 사항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미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하게 변경된 사업계획(증차·증회)을 전제로 할 때, 운행 시간의 변경은 필수적이며, 관련 운송사업자 간 합의가 없더라도 관할 관청은 운행 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인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이 기존 대중교통 정책에 반하거나 관련 운송사업자 간 분쟁이 야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가 권한은 재량권에 해당하나, 이는 공익 목적과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불합리하게 기존 사업계획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무기한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시, 운행 대수나 운행 횟수의 연간 10% 이내 증감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행 시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인가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유효하게 증차 등이 승인되었다면, 행정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 시간 변경 인가를 거부하거나 무기한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행정청의 유효한 행위를 신뢰하여 투자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계획 변경이 어떤 법적 절차(신고 또는 인가)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행정청은 관련 법령과 공익, 사업자 간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