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철회하여 법원의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원고의 취하로 인해 법원에서 어떠한 쟁점도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 없이 마무리되었으므로, 해당 요양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법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