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들은 피고 단체를 특정 종중의 '소종중'으로 주장하며 자신들이 그 종중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단체가 A의 후손 중 특정 지역에 정착한 14인이 인위적으로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며 자연 발생적인 종중 또는 그 소종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씨 5세손 C의 13세손 D에게는 E, F, G 3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F와 G의 후손 중 일부인 14인이 1897년 12월 16일 경상남도 창원시 H에 정착하여 'A종중 돈목계'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토를 관리하며 매년 묘사를 지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E의 후손 전부와 F, G의 후손 중 일부는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고, 'A지구 종친회'가 별도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인 원고들이 피고 단체의 종중원 지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등기를 위해 편의상 'A종중'이라는 명칭으로 단체 등록을 했으며, 회칙에는 계원에 대한 제명 규정과 사망 시 계원의 후손 중 남자가 그 자격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단체 'A종중 돈목계'가 'A종중'이라는 명칭의 소종중 또는 자연 발생적인 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단체의 법적 성격이 '종중'인지 아니면 '종중 유사단체'인지 여부. 여성인 원고들이 피고 단체의 종중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답변서 진술이 종중의 성격에 대한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단체가 공동 선조의 후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중이 아니라, 특정 후손들이 인위적으로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단체가 종중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종중원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종중의 법적 성격: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이 혈연을 기초로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고유한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은 공동 선조의 모든 후손 중 성년인 자로 합니다. 과거에는 성년 남자만을 종중원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년 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중 유사단체: 본 판례에서 피고는 "A의 후손 중 H에 정착한 14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창설·조직된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중 유사단체는 자연 발생적인 종중과 달리 특정 구성원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구성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종중: 특정 대수의 후손들이 다시 공동 선조를 모시는 종중 형태를 '소종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피고 단체가 종중 자체가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종중'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의 법리: 민사소송법에서 자백이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 피고가 'A종중의 소종중'이라고 한 진술은 단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률적 평가 또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소송법상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백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며, 법률적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종중'인지 아니면 '종중 유사단체'인지는 그 결성 목적, 구성원의 범위, 운영 방식, 회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자연 발생적인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 전체(성년 남녀 포함)를 구성원으로 하지만, 종중 유사단체는 특정 범위의 후손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종중 유사단체의 경우 구성원 자격은 단체의 내부 규약이나 회칙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의 회칙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의 명칭이 '종중'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중 유사단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없이 소송 중 제출하는 서류나 진술 내용이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의 법적 성격과 같은 법률적 평가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