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부부로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년 5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고, 중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A는 업소 운영 전반을, 피고인 B는 업소 내 청소와 식사 준비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C는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성매매 알선 및 미자격 외국인 고용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C의 성매매 및 미자격 취업활동 혐의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이 추가로 명령되었습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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