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사우나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22년 6월부터 성매매 업소로 전환하여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카운터 관리 및 직원 지시 업무를 통해 A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했고, 피고인 C, D, E는 각각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활동하며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F와 G는 다른 사건에서 A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판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지만, 자백과 방조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 C, D, E는 성매매를 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F와 G는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형벌이 부과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