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피고 B과 2012년에 혼인했으나, 피고 B이 2021년 5월경 피고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혼인 관계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과 피고 C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피고 B과 혼인하여 자녀 D를 두었습니다. 2017년에는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로 종결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2021년 5월경 피고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다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문제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낮은 2천만 원으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불법행위일 이후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8월 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월 30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5천만 원의 청구 중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과거 이혼 소송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