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영어학원 원장이 학원 강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학원생들이 퇴원하고 학원 업무가 방해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강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학원생 퇴원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먹이고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다, 아동 학대를 목격했다, 원장이 교수부장, 팀장과 함께 학부모 험담을 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 명예가 훼손되고 학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어 학원생 18명이 퇴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 약 1억 7천만 원의 매출 손실과 1천만 원의 위자료 등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원장의 배우자는 피고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원 강사가 유포했다고 주장되는 '유통기한 지난 간식 제공, 부실 급식, 아동 학대, 원장의 학부모 험담' 등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학원생들이 퇴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 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강사 B가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문을 알고 있던 학부모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며, 주장된 허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원생들의 퇴원이나 미등록이 강사의 발언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판단: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단순히 소문을 듣고 질문한 학부모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허위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학원생 감소로 인한 매출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학원생이 학원을 그만두는 사유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발언이 학원생들의 퇴원이나 미등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