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전능신교 신자 4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으로 인한 박해를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불인정했고, 법무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박해의 충분한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관광통과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정부가 전능신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신자들을 광범위하게 탄압하여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에서 전능신교 관련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왔으므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이후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능신교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입증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전능신교의 일반 신자에 불과하며, 중국 내에서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체포나 구금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아무런 제지 없이 중국을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법 제1조는 이 법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따라 난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는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법원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의 경우, 단순히 해당 종교의 신자라는 사실을 넘어, 본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관련 활동으로 인해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 체류 중 전능신교와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본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일반 신자로서의 활동만으로는 박해의 공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사실을 넘어, 본국에서 실제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일반 신자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박해를 받을 만큼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했거나 그로 인해 체포, 구금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본국에서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아무런 제지 없이 출국했다면, 이는 박해의 공포가 미약하다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난민 신청 시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