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전능신교 신자 4명(원고 A, B, C, D)이 관광통과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중국 정부의 전능신교 탄압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가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박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 A, B, C, D는 관광통과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정부의 전능신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적 탄압을 이유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는 2019년 1월 16일, 원고 B에게는 2019년 1월 2일, 원고 C에게는 2018년 2월 19일, 원고 D에게는 2018년 3월 22일에 각각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능신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신자들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전능신교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박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전능신교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했다거나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시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 이 법령들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게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박해'의 의미: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를 의미합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입증: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사실을 넘어, 신청인이 자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관련 활동으로 인해 체포나 구금과 같은 구체적인 박해를 받았는지, 또는 한국 체류 중 자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여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에 관한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전능신교의 일반 신자였고, 중국 내에서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했거나 체포, 구금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난민 인정에 있어 단순한 신념 표명보다 구체적인 박해 경험이나 귀국 시 박해 위험성이 높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민 신청 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국에서 경험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박해 상황(예: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 체포, 구금, 중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자국 내에서 종교 관련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 공개적,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주목을 받았는지, 또는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당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예: 언론 보도, 종교 활동 증명 자료, 체포/수감 기록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여권 발급이나 출국에 제지를 받지 않았다면, 박해의 공포를 입증하기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 신자로서의 지위보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박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