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단란주점에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하고, 병원 직원을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후배인 피고인 A와 함께 병원 보안요원을 공동 상해한 일련의 범행과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이전에도 폭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0년 8월 11일 밤, 전화 통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찾아가 테이블 3개를 걷어차 쓰러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며칠 뒤인 2020년 8월 29일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 피고인 B은 후배인 피고인 A를 불러내어 술을 마신 후 함께 G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려다 보안요원 J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J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J의 오른쪽 팔을 물고 밀쳐 넘어뜨려 공동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30일 새벽, 피고인 B은 G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병원 직원 H의 출입 제지에 주먹과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서 2020년 9월 3일 오후, 피고인 B은 G병원 로비에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병원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 I의 제지를 받자,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고 고함 지르고 손소독기를 집어던지려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I의 병원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별도로 피고인 B은 2020년 8월 1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의 상습적인 폭력 범죄, 재물손괴, 업무방해,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병원 보안요원을 상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반복된 범행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점, 그리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는 공동상해에 가담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과거에도 폭력,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단란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병원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불리한 정상이 다수 고려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이 단란주점에서 테이블 등을 깨뜨린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둘째, 피고인 B이 단란주점과 병원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병원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고인 B이 병원 직원 H의 뺨을 때린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한 것이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합니다.
넷째, 피고인 B과 A가 함께 병원 보안요원 J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 행위를 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은 과거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5월 16일 출소했는데, 그 후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