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 3월경 6.2톤짜리 활어운반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48개월 동안 매월 약 3백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E에게 활어운반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해당 차량을 E에게 인도했습니다. 이후 할부금을 연체하고, 피해자 회사가 차량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차량의 소재를 숨겨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어운반차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E와의 거래 때문에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32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