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P(83세)는 B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아들인 원고 A는 병원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예방 및 치료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36,296,4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의료진의 진료 재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P는 2012년 9월 3일 B병원에서 좌측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다음날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입원 치료 중 9월 14일 좌측 하지 부종이 관찰되었고, 다음 날 심부정맥혈전증이 확인되어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월 16일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가 발생하며 응급상황에 빠졌고, 중증 폐색전증이 확인된 후 두 차례의 심정지를 거쳐 9월 16일 23시 14분경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아들인 원고 A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입원 전부터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고 수술 후에도 발병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으며,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P가 하지정맥류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발병 위험이 높았음에도 수술 전 예방적 항응고제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36,296,4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 P의 척추 수술 후 발생한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병원 의료진에게 폐색전증의 예방, 진단 또는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P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진료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고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자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의료행위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리와 그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