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의 모친 P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 의료진이 P의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수술 전후로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P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P가 폐색전증의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었고,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P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