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해당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 1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원고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