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pg&w=640&q=100)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3
어둡고 비 내리는 야간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택시 운전자가 감속 없이 주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청구된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보행자 - 피고 B단체: 가해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D: 원고를 충격한 택시의 운전기사 ### 분쟁 상황 어둡고 비가 내리던 2019년 11월 24일 저녁, 전북 고창군의 제한속도 40km 도로의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없이 길을 건너던 원고 A가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던 택시 운전기사 D의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골반환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복장뼈 폐쇄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골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 운전기사 D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가해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단체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65,604,782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190,251,747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나머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가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단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비 내리는 어두운 밤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택시가 감속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에서 원고에게 미리 자동차의 속도를 확인하거나 비정상적 운행을 예견하여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65,604,782원 중 일실수입 97,800,999원, 기왕치료비 20,047,768원, 기왕개호비 22,402,980원, 위자료 50,000,000원을 포함한 총 190,251,747원만 인정하여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보험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자가 피공제자(운전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제사업자와 운전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명백히 감속 및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보행자에게까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 인정 여부 및 정도는 치료 종료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밝혀진 후유장해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비가 오고 어두운 야간에 횡단보도(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도) 앞에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 이용 시 항상 좌우를 살피고 차량 통행에 주의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까지 사고 회피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액), 기왕치료비(기존 치료비), 기왕 및 향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후유장해 정도, 사고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개호비는 전문가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와 기간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중환자실 입원 등만으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 이때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공제사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으며 유도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30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B(당시 만 17세)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손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적장애인 이웃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가명, 여성, 당시 만 17세, 지적장애 2급):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적장애인 - 검사: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2021년 9월 30일 저녁 6시 50분경 피고인 A는 계룡시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옆 동에 사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B(당시 만 17세)를 발견하고 '차에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QM6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차량이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손을 만지고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가해자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수사기관이나 고모의 유도 질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려 했던 태도와 사별한 배우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주장의 신빙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모순과 비일관성이 있었고 외부의 영향으로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부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고 거짓말 탐지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려 한 태도도 신뢰를 더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유죄 증거인데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의 사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항소심이 단순히 반대되는 개연성이나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유죄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나 모순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도 질문이나 반복적인 질문이 피해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필요시 거짓말 탐지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태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및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을 적용한 것이 법률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 투약과 성매매를 한 당사자 - 검사 (항소인): 피고인 A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4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우한 환경 그리고 자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마약 투약이 중독성이 높고 2019년 7월 25일에 채취한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는 등 과거에도 유사 전력이 있었음을 들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와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 적용에 대한 법률의 소급 적용 가능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은 법령 적용의 오류라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가 이 법률에 의거하여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교육·이수명령)**​: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9년 12월 3일 공포되어 1년 후인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은 2019년 7월 24일에 발생했으므로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이수명령을 부과한 것은 법령 적용의 오류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취득하거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인 1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매매와 필로폰 투약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련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징역 6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 법령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과 법령 적용 오류가 인정되어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재범 위험이 크므로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과거 투약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우한 환경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에는 해당 법률의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과 적용 범위(언제부터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급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이며 마약류 투약과 결합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3
어둡고 비 내리는 야간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택시 운전자가 감속 없이 주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청구된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보행자 - 피고 B단체: 가해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D: 원고를 충격한 택시의 운전기사 ### 분쟁 상황 어둡고 비가 내리던 2019년 11월 24일 저녁, 전북 고창군의 제한속도 40km 도로의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없이 길을 건너던 원고 A가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던 택시 운전기사 D의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골반환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복장뼈 폐쇄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골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 운전기사 D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가해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단체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65,604,782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190,251,747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나머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가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단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비 내리는 어두운 밤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택시가 감속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에서 원고에게 미리 자동차의 속도를 확인하거나 비정상적 운행을 예견하여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65,604,782원 중 일실수입 97,800,999원, 기왕치료비 20,047,768원, 기왕개호비 22,402,980원, 위자료 50,000,000원을 포함한 총 190,251,747원만 인정하여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보험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자가 피공제자(운전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제사업자와 운전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명백히 감속 및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보행자에게까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 인정 여부 및 정도는 치료 종료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밝혀진 후유장해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비가 오고 어두운 야간에 횡단보도(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도) 앞에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 이용 시 항상 좌우를 살피고 차량 통행에 주의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까지 사고 회피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액), 기왕치료비(기존 치료비), 기왕 및 향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후유장해 정도, 사고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개호비는 전문가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와 기간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중환자실 입원 등만으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 이때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공제사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으며 유도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30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B(당시 만 17세)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손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적장애인 이웃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가명, 여성, 당시 만 17세, 지적장애 2급):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적장애인 - 검사: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2021년 9월 30일 저녁 6시 50분경 피고인 A는 계룡시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옆 동에 사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B(당시 만 17세)를 발견하고 '차에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QM6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차량이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손을 만지고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가해자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수사기관이나 고모의 유도 질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려 했던 태도와 사별한 배우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주장의 신빙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모순과 비일관성이 있었고 외부의 영향으로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부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고 거짓말 탐지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려 한 태도도 신뢰를 더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유죄 증거인데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의 사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항소심이 단순히 반대되는 개연성이나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유죄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나 모순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도 질문이나 반복적인 질문이 피해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필요시 거짓말 탐지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태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및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을 적용한 것이 법률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 투약과 성매매를 한 당사자 - 검사 (항소인): 피고인 A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4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우한 환경 그리고 자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마약 투약이 중독성이 높고 2019년 7월 25일에 채취한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는 등 과거에도 유사 전력이 있었음을 들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와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 적용에 대한 법률의 소급 적용 가능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은 법령 적용의 오류라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가 이 법률에 의거하여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교육·이수명령)**​: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9년 12월 3일 공포되어 1년 후인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은 2019년 7월 24일에 발생했으므로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이수명령을 부과한 것은 법령 적용의 오류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취득하거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인 1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매매와 필로폰 투약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련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징역 6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 법령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과 법령 적용 오류가 인정되어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재범 위험이 크므로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과거 투약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우한 환경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에는 해당 법률의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과 적용 범위(언제부터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급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이며 마약류 투약과 결합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