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 주식회사의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가 C 주식회사를 위해 현금 4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 C 주식회사가 신청인 A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임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신청인 A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이유로 피신청인 C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현금 4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8차전54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전주지방법원 2018타경36460 부동산강제경매)은 이 법원 2019가단10751 청구이의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정지' 규정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9조는 채무자가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소의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송 계속 중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신청인 A는 C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A가 현금 4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 구제와 채권자의 손해 보전이라는 두 가지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청구이의의 소'와 같이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C 주식회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A)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400,000원이 담보로 요구되었으며, 담보의 종류와 금액은 개별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유효하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되거나 다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