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의 대출 보증을 서면서 대표이사 A와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A가 약정 체결 불과 두 달여 만에 회사 B에 대해 파산 신청을 했고, 기술보증기금은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대표이사 A가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책임경영 약정을 위반했다며 3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 보증을 서면서 대표이사 A와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여 만인 2022년 3월 25일에 대표이사 A가 주식회사 B의 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4월 12일 파산이 선고되자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 13일 C은행에 3억 8천97만 3,799원을 대위변제하게 됩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대표이사 A의 행위가 사기 또는 책임경영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이사 A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직원 동요를 막기 위해 파산 신청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선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지, 또는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A가 대출금을 편취하고 횡령했으며, 회사 운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대표이사 A가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했거나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에게 제기한 3억 8천97만 3,799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에 대한 보증 기관의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보증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사의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을 받음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보증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고를 속이려 했다는 기망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출금 대부분이 회사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횡령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간에 체결된 책임경영이행 약정과 같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책임경영 약정상 최선의 노력 의무 등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파산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경영진과의 협의 없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정 위반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단순히 파산 신청 시점과 보증 계약 시점의 간격이 짧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행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의 기망 의도나 약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대표이사의 자구 노력 여부,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다른 임직원 진술의 신빙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측성 진술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경영 결정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