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6일 밤 술에 취한 채 약 4km를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전동퀵보드를 충격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호텔로 도주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 붉어진 얼굴, 부정확한 발음 등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회피했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채혈 측정 방법 불고지, 음용수 미제공, 폐기능 이상으로 인한 고의성 없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6일 저녁 술을 마신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km를 이동했습니다. 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전동퀵보드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여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음주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경찰관이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아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되지 않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폐기능 이상으로 인해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음주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채혈측정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호흡측정이 가능했고 음용수 미제공이 음주측정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폐기능 이상 주장 역시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규정이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에서의 '측정'은 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보아야 하며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습니다. 또한 단속 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며 음용수 미제공이 음주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폐기능 이상 주장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측정을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들을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관이 양형에 있어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대한 규정이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며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구호 조치와 사고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려는 시늉만 하는 것은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외에 혈액 채취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음용수 제공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음주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폐기능 이상 등 신체적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측정에 협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음주측정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 대상이 되므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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