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K은행은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해주었고, 이 대출금 채권은 Q회사를 거쳐 원고 A 유한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C는 자신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때 C는 이미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C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K은행으로부터 가계 및 기업 대출을 받았고, 피고 B로부터도 수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C는 2017년 5월 15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했음에도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었고, 2019년 6월 5일 자신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당시 C는 소극재산이 4억 1,760만 9,087원으로, 적극재산 3억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K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 A 유한회사는 C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K은행이 C에게 해준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 방식(신문공고)이 유효한지 여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C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채무자 C와 피고 B가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9년 6월 5일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적은 상태(무자력)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빚이 많아 파산 직전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다른 채권자들의 빚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보호받아야 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권이 비록 잔액이 변동할 수 있지만, 대출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나중에 실제 채무가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은 상태를 '무자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의 아파트 두 채의 가치 3억 4,500만 원보다 K은행, M은행, N은행, 그리고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총 4억 1,760만 9,087원의 빚이 더 많았으므로 C를 무자력 상태로 인정했습니다.
4. 수익자(피고)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 여기서는 피고)은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뜨리려면 수익자 자신이 선의(몰랐다)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C에게 K은행보다 먼저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채권양도 통지 특례): 일반적인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이 대량의 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두 번 이상 보냈으나 반송될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채권양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주소 불명으로 내용증명 통지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이 법률에 따라 신문 공고를 통해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예: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롭고 잔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이미 대출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이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채권이 유동화되어 다른 회사로 양도될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으로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특례). 채무자와 거래할 때는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를 제공받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인 것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뒤집기 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