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세 명의 피고인이 다양한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무면허 운전, 사기,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로 단독으로 오토바이 및 차량 절도, 불법 사용, 무면허 운전, 차량 내 금품 절도, 중고거래 사기, 편의점 절도, 택시 무임승차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자동차 불법 사용에 가담했지만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아파트 주거침입 및 차량 내 금품 특수절도, 오토바이 특수절도 등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배상명령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특수절도 무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주된 범행: 특수절도: H와 합동하여 양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10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 및 11만 원 상당의 헬멧을 절취했습니다. C와 합동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 후 차량 내 운전면허증과 현금 5,000원을 절취하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했습니다. 절도: 양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내 현금 30,000원을 절취하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700만 원, 450만 원, 3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3대 및 시가 불명의 승용차 1대를 절취했습니다. 차량 내 현금 3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현금 약 60~70만 원과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5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열쇠 지갑, 현금 7,000원을 절취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의 도시락, 삼각김밥, 콜라 등과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및 현금 약 2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 운전면허 없이 K5 승용차(총 약 5시간 46분, 총 약 20km 구간 운전) 2회, 맥스크루즈 승용차(약 1시간 25분, 약 20km 구간 운전), XP500A 오토바이(약 54분, 약 10km 구간 운전), 아우디 A7 승용차(약 30분, 약 45km 구간 운전), K5 승용차(약 3시간 30분, 약 96km 구간 운전), K7 승용차(A, B 공동. 약 3시간 30분, 약 10km 구간 운전)를 불법 사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에 언급된 자동차불법사용과 동일한 차량들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추가로 스포티지 승용차(약 2km 구간), K3 승용차(약 5km 구간)를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사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루이비통 팔찌 및 톰브라운 셔츠(110만 원), 몽클레어 패딩(150만 원)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택시요금 25,92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타고 잠적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C와 합동하여 양산 아파트, 부산 해운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했습니다. 주거침입: 부산 금정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절도를 목적으로 2회 침입했습니다. 특수절도미수: C와 합동하여 부산 해운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절도미수: 부산 금정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모닝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2021년 12월 7일 야간에 시속 30km 제한 도로에서 약 52.7km 초과한 시속 약 82.7km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좌회전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수리비 약 120만 원)를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B의 주된 범행: 자동차불법사용: A와 공동으로 피해자 AE 소유의 K7 승용차를 약 3시간 30분 동안 불법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C의 주된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A와 합동하여 양산 아파트, 부산 해운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했습니다. 특수절도: A와 합동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 후 차량 내 운전면허증과 현금 5,000원을 절취하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했습니다. 특수절도미수: A와 합동하여 부산 해운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자동차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불법 사용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절도 행위에 대해 합동범으로서 망을 보는 등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5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한다.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다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G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특수절도 공모 및 망을 본 행위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동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했으나 초범이고 A의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전거, 차량 내 현금 및 물품, 편의점 물품 등 여러 가지를 훔쳐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제2항): 야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 적용되어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H, C와 함께 오토바이 절도를 하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차량 내 물건을 훔친 경우에 이 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C가 벤츠 차량에서 절취할 물건이 없어 실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 (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아파트 주차된 차량을 동의 없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는 A의 주장을 믿고 탔다고 했으나 법원은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중고거래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가거나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여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일반 주거침입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C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 이 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은 특례법 단서에 해당하여 처벌을 가중시킵니다. 피고인 A가 무면허 및 과속 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운전 중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교통사고로 다른 오토바이를 파손시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범의 법리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무죄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절도에 대한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B의 현장에서의 행동만으로는 절도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모공동정범의 요건 중 '공동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차량 및 오토바이 절도 예방: 지하 주차장이라도 귀중품은 차량 내부에 두지 않고 반드시 문을 잠그고 시동 열쇠나 스마트키는 차 내부에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시동 열쇠를 꽂아두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며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재물손괴 등)을 지게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예방: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되도록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범행의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사전에 공모했거나 범행 실행에 필수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B는 특수절도 공모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단순 동행이라도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범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 미수: 절도 행위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을 열고 물색하는 행위도 절도 미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같은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