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B는 지인 F의 요청으로 계좌 매입업자를 소개해주고, F 및 H와 공모하여 G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OTP, 주민등록증, 모바일뱅킹이 설치된 휴대전화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G에게 '회사 월급 지급용으로 필요하다'고 속여 계좌를 빌린 후, 그 대가로 약 100만 원과 함께 계좌 매입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 수수 약속과 함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실제로 다수의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인 F으로부터 계좌를 팔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계좌 매입업자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F과 H, 그리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G에게 F이 '삼촌 회사의 세금 문제 때문에 월급 지급용 계좌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백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G 명의의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OTP, 주민등록증, 모바일뱅킹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접근매체들은 준비된 상자에 담겨 계좌 매입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은 접근매체 판매 대금을 4명이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 B가 지인들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취득,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대가 약속과 범죄 이용 목적이라는 두 가지 위반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혼란시키고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수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방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 및 H와 함께 G에게 계좌 대여의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신들도 계좌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대가 수수 약속'에 해당합니다. 또한,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수집하는 계좌 매입업자'에게 계좌를 판매하기로 공모했으므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위와 같은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F, H는 G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확보하여 계좌 매입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상호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좌 매입업자를 소개하고, F는 G를 속여 계좌를 빌렸으며, H는 G에게 F을 소개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통해 공동으로 범죄를 완성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과형상 일죄)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거나 또는 하나의 죄의 여러 가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 약속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과 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전달(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이라는 두 가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이 중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이용 목적'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했습니다.
• 계좌 양도나 대여는 절대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OTP, 신분증 사본 등 금융 관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에게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 대가 수수 여부와 무관한 범죄: 계좌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았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업의 계좌 요청은 의심: '회사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거나 '직원 월급을 지급할 계좌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요청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인 계좌를 사용하며, 개인 계좌를 급여 지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빠른 신고의 중요성: 만약 실수로라도 자신의 계좌나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계좌를 정지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속한 조치가 추가 피해를 막고 본인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 계좌를 직접 범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방조 또는 공범으로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