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와 M은 안마사 자격 없이 'C 마사지'라는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격 없는 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 시술을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M이 단지 청소만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피고인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8월 13일 새벽 3시경, 한 손님이 'C 마사지'를 방문하여 16만 원을 피고인 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안마를 받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계기로 B와 G(종업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고, 이후 M 명의의 계좌, 휴대폰 구인 정보, 통화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을 근거로 M 또한 공동 운영자로 파악하여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다른 위법 행위 관련 사건들에서도 M이 업소 현장에 있었던 사실들이 추가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와 M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M은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청소만 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인 M의 공동 운영자로서의 책임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와 M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와 M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M이 청소만 했다는 주장은 임대차 계약서, 계좌 사용 내역, 위쳇 구인 공고, 다른 사건에서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가 핵심입니다.
의료법 제82조 제3항: 안마사는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경우 안마사)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 시술소인 'C 마사지'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M은 단순히 청소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이 업소 임대차 계약 체결, 안마 대금 계좌 관리, 직원 고용 공고 등 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B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