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C가 피고에게 채무 보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K가 원고 회사와 원고 C에게 각각 70,000,000원과 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를 보증하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보증한 채무가 원고들의 채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작성한 각서에 원고들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서에는 K가 B에게 40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 내용만 있을 뿐, 원고들이 채권자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의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증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