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농산물 생산 회사인 원고 A와 개인인 원고 C는 피고 F를 상대로 K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이유로 총 2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K은 원고 C에게 2억 원을, 원고 A 회사의 대표인 B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린 후, B에게 총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며, 피고 F는 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K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유효한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K은 원고 C에게 2억 원을, 원고 A 회사의 대표 B에게 1억 3천만 원을 차용한 후, B에게 총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피고 F는 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K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억 3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B가 청구한 4억 원 중 원고 A와 C에게 해당하는 2억 7천만 원 부분은 B의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C는 직접 피고 F에게 K의 채무 중 각자의 몫인 7천만 원과 2억 원을 보증 약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채무자 K의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 원고 A 회사와 원고 C에 대한 K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불각서 문언상 채무자 K이 채권자 B에게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볼 내용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그러한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증 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는 보증이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금지급각서에 채권자로 원고들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고,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된 보증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유효한 보증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 계약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보증인으로 서명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채권자와 채무의 범위, 최고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불각서나 차용증 같은 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 계약 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채무액이 불확실한 경우, 보증 계약서에 모든 관련 당사자와 채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보증 한도액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