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가 C의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D조합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자,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유한회사 B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의 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21년 8월과 11월, 주식회사 C과 두 건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2022년 8월과 10월에 발생하였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9월과 10월에 각각 1억 5천만 원과 6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D조합에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주식회사는 C에 대해 총 8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은 2023년 8월 28일, 자신의 소유 부동산(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한회사 B와 채권최고액 15억 5천 7백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의 위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자신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장래 거래할 물품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자신은 선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피고 유한회사 B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은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유한회사 B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채무자 C의 사해 의도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였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 유한회사 B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B가 장래 농산물 물품대금 채권의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유한회사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C에게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또한, 채무자의 담보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담보를 제공받은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악의(채무자의 사해 의도를 알았다는 점)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는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을 피고 유한회사 B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보증보험 사고 발생 시점에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해당 재산 처분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담보로 받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수익자)은 채무자가 사해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악의가 추정되므로 스스로 자신이 선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래의 채권 확보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과 같은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 회사는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며, 이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